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울면서 말리는 그의 6살 딸까지 때린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0시 1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주택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B(24) 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베란다 밖으로 던지려 하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B씨의 딸 C(6) 양이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집 안에 있던 옷걸이로 C양의 손과 팔을 때렸다.

그는 다음날인 1월 22일 오후 10시께에도 집에서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울면서 이를 말리는 C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봤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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