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6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가로 연 1%대 초저금리 정책자금 450억 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일자리창출 100억 원, 지하도상가 활성화 100억 원, 청년창업 100억 원, 재개발지역 활성화 50억 원, 골목상권 활성화 100억 원 등 총 5개 특례보증 사업이다.

융자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지하도상가 활성화는 최대 3,000만 원까지)이며 인천시가 대출이자를 최대 1~2%까지 대신 부담해 소상공인은 연 1%대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이후 4년간(또는 3년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거치기간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보증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더 덜어줄 예정이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을 이용했거나 동일 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또는 보증제한업종(향락·사행성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신청접수는 일자리창출 및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은 오는 9일부터, 청년창업 및 재개발지역 활성화 특례보증은 9월 1일부터,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10월 1일부터 진행된다.

신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5차에 걸쳐 2264억원 지원했으며 취약계층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에도 2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4단계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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