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등

 

인천 남동구와 서구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근로를 유인하고 자립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우선 남동구는 청년계좌 및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신규 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하며 저축하고, 지원요건을 만족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에 따라 희망키움통장(I),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로 구분되며, 모집 기간은 8월 2일(월)부터 19일(목)까지이다.

희망키움통장(I)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면 가구 소득에 비례하여 근로소득장려금(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66만 3천원)이 적립된다. 만기 시점에 탈수급 시 최대 약 2,800만 원을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II)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10만 원씩 지원한다. 4회의 교육과 연 2회 이상의 사례관리를 이수해야 한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20만 원(5만 원 또는 10만 원도 선택 가능)을 저축하고 만기 시점에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을 취‧창업 등을 할 경우 최대 2,3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 15세~39세)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청년 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월 최대 53만 8천원)으로 적립된다. 만기 시점에 탈수급 시 최대 약 2,3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청년(만 15세~39세)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30만 원씩 적립한다.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고, 3회의 교육을 이수하면 만기 시점에 1,080만 원을 지원한다.

남동구 관계자는 “자산축적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저소득층에게 근로인센티브형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근로하는 저소득층 가구 및 청년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032-453-2584) 또는 남동지역자활센터(032-422-4318)로 하면 된다.

서구 역시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고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인천 서구는 관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 마련을 돕고자 ‘청년저축계좌(만 15~39세)’와 ‘희망키움통장II’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본인이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적립해주는 통장이다.

3년 동안 꾸준한 근로활동과 가입 기간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교육 이수(연 1회, 총 3회)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청년이 없는 가구에서는 ‘희망키움통장II’에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본인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적립·지원하며, 3년간 근로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등이 충족돼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자산형성사업이 힘든 시기에도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꿈을 돕는 밑거름이 되고, 더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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