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적재함 구조변경, 속도제한장치 해제, 난폭운전 등

 

인천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3개월 간 화물차 구조 변경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금번 특별단속은 불법개조 화물 등에 의한 사고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국민안전 확보 차원에서 추진한다.

8월 한 달간은 화물차 운송협회, 화물 운송업체 등에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설정해 자체 원상 복구 등을 유도한 후 9월부터는 인천경찰청 및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교통안전계, 교통순찰대 합동으로 2개월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단속대상은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 부착, 화물 적재함 구조 변경 과적운행, 정비 불량차량 운행,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제, 과속 난폭운전 등이다.

단속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불법 행위 운전자 뿐만 아니라 구조 변경 정비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을 통해 시민의 교통안전에 힘쓸 것이며, 운전자들에게는 관련 규정 준수와 감속 운전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에 동참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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