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지역 곳곳에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을 확대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공회전 제한지역 제도에 대한 주민 인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서구는 지난해 30개소의 공회전 제한지역을 추가 지정한 데 이어 올해 57개의 표지판을 신규 설치했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학교환경보호구역, 다중이용시설 중 조례로 지정하는 곳(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을 가리킨다.

현재 서구 관내에는 ‘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지정된 85개소의 공회전 제한지역이 있다.

인천 시내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3분을 초과해 공회전을 하는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허용 시간을 5분으로 하며, 냉동차·냉장차·정비중인 자동차 및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공회전이 허용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개인 차량 이용자가 늘고, 여름철 에어컨을 틀어놓은 채 정차 중인 차량이 많아졌는데, 구민들이 공회전을 최소화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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