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방식 건립 우선협상대상자 ‘교보증권 컨소시엄’ 선정

미추홀구청 측이 보내온 신청사 조감도.

 

전국 최초로 ‘청사+주택 동시건립’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던 미추홀구청 신청사 건립사업의 사업자가 윤곽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30일 미추홀구는 신청사 건립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이 참여한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혀왔다.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은 현재 구청 부지 4만 3천㎡에 청사는 물론 공영주차장과 청소년수련관, 주민 이용 가능한 복합시설, 주상복합단지 등 행정, 교육, 문화, 주거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도입한 ‘청사+주택 동시건립’ 방식은 사업자가 미추홀구의 예산을 받지 않고 신청사를 만들어 주는 대신, 일정 부분의 주택 등 민간사업을 통해 개발이익 등을 챙길 수 있도록 배려를 받는 일종의 ‘Give & Take’의 논리다.

청사를 어떻게 짓든 “직접예산을 따로 들일 일이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호화 청사 논란’에서는 꽤 자유롭다.

호화 청사 논란은 사실 국내에는 전국적인 사회문제 중 하나다. 실례로 과거 성남시의 경우 고 이대엽 시장(한나라당) 당시 신청사 건립에 3천억 원 이상의 돈을 펑펑 쓰면서 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기도 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와 감시 수준이 과거와 달리 그만큼 높아졌다는 인증이다.

따라서, 미추홀구의 이같은 방식은 일종의 ‘좋은 출구전략’이 될 수도 있다.

사업자에게 어느정도의 혜택을 주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으나, 최소한 공적재정을 ‘토건 비용’에 쓰지 않는 효과는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혜택의 조건은 사업자에게도 구미가 당겨야 가능하다.

미추홀구의 사업 계획은 국토교통부 공시 시공능력평가액이 상위 30위 이상 업체(컨소시엄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이에 포함돼야 함)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었음에도, 40여 업체가 공모 참여의향을 밝히는 등 사업자들에게도 매력이 있다고 평가됐었다.

공모 절차를 밟은 미추홀구는 지난 27일 건축시공, 건축계획, 도시계획, 조경·경관, 문화시설 운용, 교통, 부동산개발, 부동산금융, 행정 등 9개 분야별로 14명 위원을 구성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각 컨소시엄 제안서를 심사했었다.

미추홀구 이번 사업방식을 통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교육, 문화, 예술 등 복합공간을 제공하며 종국에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미추홀구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내년까지 행정안전부 투자심사와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착공은 오는 2023년 경이 될 전망이고, 완공은 2028년 말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추홀구는 우선협상자와 협상을 하면서 인천지역 업체 참여 또한 조건으로 걸겠다고 밝혔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57년 전부터 학교로 사용되던 낡은 공간을 주민 복합문화공간이자 행정서비스 공간으로 바꿔 원도심 재생 앵커시설로 조성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추홀구는 “사업에는 인천시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막대한 공적 예산 투입을 하지 않는 방식인 만큼, 사실상 승인 주체들이 진행 과정에서 일종의 ‘어깃장’을 놓진 말아달라는 요청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