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2명 적발... 1,420명 형사입건에 832명 과태료 처분

 

인천지역의 유흥업소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다 적발되는 수가 ‘대규모’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들어 지난 17일자 기준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단속해 322개 업소와 2,252명을 적발했고 적발 인원 중 1,420명을 형사입건하고 832명을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다.

매달 50여 업소와 320명 내외의 인원들이 적발됐다고 할 수 있는 수치로, 입건자 대다수가 유흥주점 업주나 종업원뿐만 아니라 손님 등도 적지 않았다.

또 오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었던 노래연습장들도 10시 이후 영업을 하거나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어긴 다수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유흥시설들은 경우에 따라 조금씩 케이스가 다르지만, 상당수가 유흥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준수, 사적모임 금지 등의 명령을 어기고 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하다 경찰에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일환으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6종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가 있었다.

그러자 인천영세유흥업번영회 등 단체들은 지난 5월 “계속되는 영업금지에 생활고로 힘들다, 벌급이나 폐업을 각오하고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가 시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었다.

한만규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아직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는 만큼 특별단속 기간을 늘리게 될 것 같다”며 “경찰 차원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 업소를 계속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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