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요 군·구 “주차위반 건수 증가 가능성 우려는 있다”

연수구 문남초등학교 바로 뒤편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13일자로 이곳도 폐지된다. ⓒ배영수

 

오는 13일부터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지역 8개 군·구의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이 전면 폐지된다. 일선 군·구는 공영주차장 등의 추가 확보 등 다각도로 대체한다는 방침인데, 당분간은 약간의 불편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인천시와 법제처 등에 따르면 13일자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없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이 폐지된다.

현재 이들 8개 군·구에 분포돼 있는 노상주차장은 총 3,592면이다.

지역별로 분류하면 남동구가 55개소 1,420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부평구 42개소 1,051면이다. 뒤이어 계양구 28개소 467면, 미추홀구 22개소 217면, 중구 6개소 204면, 연수구 6개소 156면, 동구 4개소 77면 등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의 폐지는 지난 2019년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한 후속조치 중 하나다.

개정 주차장법 7조 3의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노상주차장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즉, 개정 적용 13일자로 노면을 남겨두는 그 즉시 ‘위법’이라는 얘기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접근하는 차량 자체를 아예 줄이겠다는 의도로, 인천 역시 그간 어린이보호구역 등 학교 주변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 상당수가 운전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후속조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구의 경우 다른 기초단체들보더 해당 주차장 면의 폐지 절차를 더 빨리 밟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현 정부의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감안하면 ‘차량의 편리함’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우선하겠다는 것인 만큼, “사람을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정책에 반대할 명분도 그다지 크지는 않다. 

다만 반발도 있다. “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책도 없이 너무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노상주차장들 중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상가 및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13일 이후로는 차량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도 막막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다.

부평 청천초등학교 인근(151면)을 비롯해 남동구 성리초등학교 인근(124면) 등이 주택이 밀집한 원도심에 소재해 있는데, 상황을 파악해 보면 그런 불만도 나름의 일리는 있다고 볼 수 있다.

8개 군·구는 이러한 불만이 행동으로 이어져 주차위반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수구 소속의 한 공직자는 “일선 구청은 집행기관이 아니냐, 법이 개정됐으면 그에 따른 행정을 하게 돼 있는 것”이라면서 “현재 8개 군·구가 공영주차장 확보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대안을 찾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공직자는 “당분간은 차량 소지자 중 해당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좀 있지 않겠느냐”면서 “그런 불편함이 주차위반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건 일선 군·구로서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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