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보건소는 30일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뿐만 아니라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암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보건소는 오는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급여 본인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으로 구분해 3년간 지원받았다.

7월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 원(3년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국가암검진으로 진단받은 5대 암 또는 폐암 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암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이 낮아졌고, 유사한 의료비 지원사업(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존재하는 등을 고려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현행제도는 6월 30일까지 유지되며, 이날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한 시민 중 만 2년 이내에 5대암을 진단받거나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3년간)받을 수 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보건소 진료검진팀(031-980-50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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