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겠다”

 

포천시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사전조치와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포천시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체납처분은 공매처분 전 강제처분과 가택수색 등 ‘지방세 징수법’의 체납처분 절차를 규정한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실시했다.

포천시는 철저한 사전조사 및 지속적인 탐문 수색 등을 통해 고의적 재산은닉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고액체납자 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요트, 건설기계(16톤 지게차)에 대한 현장압류와 1,200만 원 현장징수, 1,800만 원의 납세담보 보증, 현금, 귀금속 등 30여 점의 동산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압류한 동산은 추후 공매를 통해 처분하여 환가한 후 해당 납세자의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시민과의 형평성 유지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압류, 가택수색, 범칙사건조사,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체납처분 관련 영상은 이달 30일 18시 30분에 시작되는 ‘KBS 2TV 생생정보’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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