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등 내용

 

강화군은 전부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군민들의 주소사용 불편사항 해소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치안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소체계 고도화’로 지표면 도로와 건물 중심의 2차원 평면적 주소 부여체계를 입체도로와 내부통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도로명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었던 농로, 창고, 공터, 숲길 등에도 도로명주소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인명구조함, 비상급수시설 등 건물이 아닌 시설물 등의 사물 등에도 주소를 부여해 군민 생활에 기여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로명주소가 바뀌면 강화군수가 주소변경 사항을 공공기관장에 통보하고 주소정정을 해당 기관에서 직권으로 처리해, 개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해 주소를 변경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로명주소 이용편의성과 생활안전이 증진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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