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 방역당국 등에 건의... 건의내용 일부는 시선에 따라 논란 있을수도

 

인천상공회의소가 방역당국에 기업인에 대한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등을 건의했다. 향후 이 건의를 여론이 어떻게 바라볼지에 따라 정부가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8일 ‘기업의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지원’ 건의를 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및 방역당국에 제출될 예정이다.

인천상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600~700명 사이에서 감소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기업인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적 조기달성과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 유지를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오는 3분기부터 대한민국 성인(18~64세)의 본격적인 백신접종을 시작해 올해 말까지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단기해외출장 경우 백신접종을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사업장 지침에 따라 기업별로 노동자에게 백신접종일 부터 3일간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천상의의 건의문을 통해 기업의 급한 해외출장 경우에 대응하거나 상시적으로 해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외출장에 따른 필수인력에 대해서 백신접종 우선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해외출장 백신접종 지원을 위해 해외출장 출국 전 60일 이전에 신청해서 중요한 경제활동이라 관계부처에 승인된 기업인에 한해 백신의 우선 접종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기업 활동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노동자 유급휴가 권고 지침의 기업의 이행을 위해 백신접종 유급휴가 시행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우선지원 및 고용 지원정책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인천지역 일부 대기업들은 정부의 권고에 따라 이미 백신접종 당일과 그 다음날까지 유급휴가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침체 등 내부 사정으로 별도의 휴가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어 기업별로 노동자들의 백신접종을 위해 일괄적 신청을 통한 단체 접종 지원을 건의와 노동자의 백신접종을 신청할 경우 사업장과 근거리의 접종 장소를 배정하고 코로나 백신접종이 가능한 장소의 공단 내에 설치 등을 건의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지금은 전 국민의 코로나 백신접종이 조속히 진행돼 집단면역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기업인들이 원활하고 조속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방역당국의 대책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 내 기업인과 노동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인천상의의 역할을 감안하면 이러한 건의는 인천상의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다만 이런 건의가 여론에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향후 관건이 될 수 있다.

일반인들이 좀처럼 접종 접근이 힘든 백신을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쉽게 해준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만큼 이를 일종의 ‘특혜’로 해석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역 맘카페와 같이 노동자들이 주가 되지 않는 지역집단 커뮤니티에서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했을 경우 비판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또 노동자 유급휴가 권고 지침을 이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도 시선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접종자들 상당수가 1~2일 정도 몸살기운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권고지침은 ‘인센티브 감’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논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고 지침을 이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논리를 기본 방향으로 하지 말고, ‘권고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악질 오너의 기업에 패널티를 주자’는 방향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확인된 바는 없지만 백신접종이 확정돼 휴가를 써야 하는 상황이 대표에 의해 막혀 접종에 난감했다는 등의 제보도 있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여론이 이러한 건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기업인에게 접종을 우선순위로 해주거나 하자는 건 아니다”라며 “자체적으로도 혹시 노동자들의 백신 접종을 오너가 막는 경우가 없었는지, 비슷한 케이스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살펴 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