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iH)는 8일 신한은행과 중소기업 상생결제제도 도입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거래대금의 지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이다.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iH의 신용도를 활용해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일부 대기업 및 중앙공기업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사례는 있으나, 지방공기업의 도입실적은 부진한 상황이다.

iH는 “수도권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상생결제제도를 도입 및 운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공공부문 상생결제제도 확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iH는 올 하반기에 입찰하는 신규계약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승우 iH 사장은 “금번 상생결제제도 도입이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와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H는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공모, 공사, 용역, 자재 구매 등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442억 원 규모를 발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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