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개발이익 통해 청사 기부채납 방법... 귀추에 ‘주목’ 

 

인천 미추홀구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청사와 주택을 같은 부지에 동시 건립하는 민간투자 건립사업을 실시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미추홀구는 신청사와 주상복합단지를 함께 짓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8일부터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 여러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심사해 결정하는 ‘복합개발 사업자 모집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미추홀구 측 설명이다.

청사와 함께 지어지는 주택사업을 통해 민간투자자가 수익도 낼 수 있지만, 대신 청사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추홀구가 따로 건립 비용은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다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백지화되고 그 대안으로 시청 앞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렸던 인천시의 사례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미추홀구는 이번 공모와 관련해 다양한 규모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시공능력평가액이 30위 이내인 업체는 같은 컨소시엄에 1곳만 참가할 수 있게 했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청사 등에 대한 시공권을 갖고 주상복합단지 분양 수익도 배분받을 수 있다.

사업은 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 미추홀구 청사 부지 약 4만 3천 ㎡에 신청사와 함께 49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 주민복합시설을 함께 짓는 내용이다.

하나의 건물에 모두 배치하는 방식은 아니고 청사 건물과 주택 건물은 따로 짓는다. 또한 공용시설은 주택건물에 배치하지 않고 청사 건물에 배치하던가 별도 건립을 할 수도 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4만 3천 ㎡가 모두 우리 구 소유이기 때문에 주택과 청사 건물을 별도로 올리는 게 가능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공용시설 건물을 추가적으로 배치 조성할 수 있는 환경 자체는 충분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별도로 건물을 올린다 해도 추후 주택에 들어올 입주자들이 공공시설을 ‘점용’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어서, 조성 후 미추홀구 공직자들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를 ‘콘트롤’할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다.

구는 내년 행정안전부 투자 심사와 최종 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3년 착공한 뒤 2028년 12월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주택사업이 포함되는 만큼 사업성을 위해 부지 용적률을 1천% 이하로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현재 청사 부지의 용도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만큼 이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사업이 가능하다.

미추홀구는 용적률과 용도변경을 모두 만족해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후 공모부터의 절차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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