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식사동 소재 ‘위시티 블루밍 5단지 아파트’를 지난 1일부터‘일산동구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고양시 금연아파트’는 지난 2017년부터 주민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동의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금연아파트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위시티 블루밍 5단지 아파트’는 6개월 간 금연지도 점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12월 1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입주민 스스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입주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및 신청 문의는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팀(031-8075-41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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