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부속 한방의원 설치조례 ‘일사천리’로 통과돼 비판 이어질듯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청사 내 부속 한방의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셀프 발의’해 통과시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시 공무원이 받는 진료에 7억 원 규모의 시민혈세를 동원한다는 내용이어서 시민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인천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청 부속 한의원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조례(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는 후생복지시설’인 의무실·체력단련실·심리상담실을 운영토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부속의원’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의 이유는 ‘공직사회 고령화와 격무 증가에 따라 공무원의 건강을 관리하는 부속의원 운영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남궁형 의원을 포함한 시의원 9명이 발의했으며 지난 14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상임위와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된 개정안은 향후 시민사회 전반에서 형평성이나 적절성 등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시가 작성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개정안과 관련해 시설비 및 인건비(임기제 5급 한의사와 임기제 8급 간호사 각 1명씩)을 두고 향후 5년여에 걸쳐 7억 6천만 원 상당의 시비를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부속 의원을 어디에 둘 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지만 사실상 시청사 내에 조성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결국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청사 내에서 한방진료를 받는다는 것. ‘시민 정서’로서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반되어 보인다. 

물론 현재까지 지자체를 비롯해 공공기관 부속의원이 있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다. 정부청사 및 국회, 서울시, 경기도, 안양시, 수원시 등 정도가 있지만, “그런 이유로 인천도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시민 정서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당장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민 혈세를 들여 공무원들이 한방진료를 받는다는 것부터가 정서 상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큰 데다, ‘사실상 계급사회’인 공직사회에서 하위직들이 상급공직자 눈치 안 보고 이용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다.

시민사회 일각으로부터는 “시 고위직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시의원들에게 개정 요구가 들어갔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시 집행부에서 건의하고 시의회가 검증하는 과정으로 진행됐어야 했는데, 시의회가 시 집행부의 부탁을 받아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못하는 사례로 시민들이 비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의견을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어차피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이니 진행도 일사천리로 될 것 같은데, 사용 현황 등을 파악하고 하위직들이 사용에 윗선의 눈치를 보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없애라고 해야 할 판”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내용을 전해들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시나 의회나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시민 세금인데 저렇게 쓴다는 건 반대하고 싶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라도 올려야 하나”와 같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벌써 정서상 동의하지 못한다는 피드백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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