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관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 및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FTA 활용 수출 물류비 지원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원 사업 등 다양한 FT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인천상의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선박·항공기의 항로 및 선복(Ship’s Space)의 감소로 물류비 등이 상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자가 부담한 물류비용 일부를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FTA 체결국으로 수출시, 수출실적 2,000만 불 이하인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수출신고필증상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2021년 1월부터 발생한 물류비도 수출신고 수리 건에 한해 소급 지원한다.

희망 기업은 증빙자료를 구비해 인천FTA활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서류 심사 후 신청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 물류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기업은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incheon.korcham.net) 공지사항 또는 인천FTA활용지원센터 포털(www.fta.go.kr/regions/incheon/)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접수하면 된다. 단, 선착순 접수다.

* 문의처 : 인천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Tel : 81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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