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 입국 시는 예외”

현재 국내에서 접종되고 있는 백신 중 하나인 아스트라제네카. ⓒAstraZeneca

 

오는 5월 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모두 접종한 접종자는 해외 여행 후 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증상이 없을 시 14일의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5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예방접종 2회 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로 제한한다. 다만, 자가격리만 면제이고 능동감시를 적용, 14일간 두 차례 검사에는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또한 접종이 완료됐다고 해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어 기존처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중수본 측은 “관련 사항은 5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각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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