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지원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당 50만 원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 원이 1회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2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번 한시지원금은 올해 1~5월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를 지급 대상자로 구분하고, 비교 시점은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③▲’19년, ’20년 동월 등 중 본인이 유리한 기간(증빙 가능해야 함)을 선택하면 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족 월 365만 원 이하), 재산 기준은 6억 원 이하로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군·구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3만 5,000여 가구가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인천시는 온라인 신청 기간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도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시민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시는 사업수혜 대상 시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핀셋홍보를 통해 숨은 사업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년 위기가구 긴급지원신청 가구, 기초수급 및 긴급복지지원신청 탈락자 등 공적자료 활용가능 대상자 개별 안내, 읍면동 인적자원망(통리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 찾아가는 홍보, 사회적약자 기업, 상인연합회, 직업소개소 등 관련 홍보처를 발굴해 직접안내, 옥내·외 매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 및 SNS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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