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사건 전 이미 사기혐의 구속상태... 초범 등 고려해 집행유예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여아가 뇌출혈 상태로 발견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던 사건과 관련해, 여아의 친모가 일단 풀려났다. 

27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전날인 26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이 딸을 학대해 경찰에 검거됐을 당시 이미 사기 혐의로 구속됐던 상태여서 학대 현장에 있진 않았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했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지인(친구)으로부터 총 47차례에 걸쳐 총 1,1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기소 이후 법정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으며 결국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법원의 구금 영장에 따라 이달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A씨가 체포된 뒤 지난 12일 오후 11시 30분경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은 부평구 한 모텔에서 아버지 C씨(27)로부터 학대를 당했고, 다음날 새벽 뇌출혈 증상과 함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학대 혐의를 부인하던 C씨는 학대 흔적 등을 발견한 경찰이 끝까지 추궁하자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아 화가 난 나머지 나무 탁자에 아이를 내려놓다 탁자에 부딪혔다”고 진술했고 15일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C씨가 나무 탁자에 B양을 강하게 내려놓으면서 충격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B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B양의 오빠인 D군(2세)은 인천 관내의 한 보육원에서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석방이 결정된 후 관할인 남동구를 통해 여성쉼터 입소를 예정하고 있다.

남동구 측 관계자는 “A씨가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육 환경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임대주택에서 아들 D군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A씨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면 해당 주택에서 아들과 같이 생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의 바람대로 진행되려면 프로그램을 탈 없이 이수해야 하고 위원회 심의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심의에는 최소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만약 양육환경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심의 통과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 A씨 부부가 비록 범죄(혐의)자 신분이긴 하지만, 그 배경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남동구 관내의 한 빌라에 자리를 잡았으나 이후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을 겪으며 결국 석 달여 만에 집을 나와야 했다. 

갈 곳이 딱히 없었던 이들 부부는 올해 2월 병원도 못간 채 결국 인천 관내의 한 모텔에서 B양을 출산할 수밖에 없었고, 근처 다른 모텔에서 아이들을 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연이 퍼지자 남동구를 통해 A씨의 사기사건 합의금 및 정주지원 등에 대해 후원해 주고 싶다는 뜻을 밝혀온 시민 및 단체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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