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입장차만 다투고 사실관계 다툼은 없어” 판단

한들도시개발사업지구. ⓒ인천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토지매입을 통해 3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인천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20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전날인 19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A씨는 일단 구속은 면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사건의 피의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들이 이미 수집됐고, 취득한 정보의 비밀성에 대한 입장이 수사기관과 다르긴 하지만, 사실관계 대부분은 다투지 않고 있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감안해 참고인들을 회유 및 협박하는 등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 소환요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7년 8월 7일 시의원 및 건교위원장 등의 신분으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 6천만 원에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투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전체 토지금액 중 16억 원 대의 금액을 금융권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땅을 샀다. A씨가 매입한 2주 뒤 해당 부지는 사업지구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며 A씨는 무려 3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이 땅의 보상을 돈으로 받지 않고 약 50억 원 가량의 상가 부지를 대토보상 형식으로 받았다.

경찰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지내며 시 도시개발과로부터 한들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도 이 때문이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법원은 경찰이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A씨 명의로 된 한들지구 내 부지를 임의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한 것을 인용했다.

경찰은 A씨가 매입했다는 서구 내 다른 땅에 대해서도 투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시의원에서 물러난 지난 2019년 4월과 9월에 걸쳐 18억 원 상당의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전 국회의원의 형인 B씨와 서구 공무원의 부인 C씨 등과 함께 공동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지는 지난해 6월 금곡동과 마전동, 대곡동을 잇는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이 확정됐다. 경찰은 A씨가 구입한 금곡동 4개 필지와 관련해서도 부패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땅을 구입한 시기가 시의원이 아니었을 때였던 만큼 부패방지법 적용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A씨는 여전히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취재진과 마주친 자리에서도 본인의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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