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에 산 한들도시개발지구 땅 50억까지 올라 시세차익만 30억

전직 시의원 A씨가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들도시개발사업지구 조감도. ⓒ인천시

 

선출직 시의원 시절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서구 일대 땅을 사들여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인천시의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인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조사 중인 A씨의 투기 혐의는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되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A씨는 지난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당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백석동 일대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부지 3,435㎡를 19억 6,000만원에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구 지역구 시의원이기도 했던 A씨는 당시 이 땅을 사들이기 위해 전체 토지 매입 비용 가운데 80%가 넘는 16억 원 가량을 금융권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구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매입 행위 후 2주 뒤인 같은달 21일 A씨가 사들인 백석동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여기서 생긴 시세차익만 3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19억 원에 사들인 땅이 50억 원까지 오른 것이다.

A씨는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을 대토보상(개발 과정에서 보상해야 할 토지주들의 땅값을 돈 대신 땅으로 보상함) 형식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투기 혐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시의원에서 물러난 후 전직 국회의원의 형 B씨와 서구청 공직자의 부인 C씨 등과 함께 지난 2019년 서구 금곡동 4개 필지를 공동매입한 혐의도 있다.

해당 부지 역시 이들이 땅을 사들인 후 시점이 되는 지난해 6월 무렵 금곡동과 마전동, 대곡동을 잇는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이 확정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토지 매입 등 행위가 시의원 시절 얻어낸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언론 보도 등으로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9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항이기에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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