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운동연합, “아파트단지 내 141개 조경석 석면 의심”

송도지구 내 P모 아파트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조경석. (사진 제공 =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단지에 조성된 조경석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단체는 인천지역 아파트와 공원의 조경석을 모두 전수검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종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시민환경보건센터, 석면추방운동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송도지구 모 아파트의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인천시는 송도를 시작으로 인천 전 지역의 아파트 및 공원 조경석에 대해 전수 조사해 석면 포함 여부를 가리라”고 촉구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2년 분양된 송도의 P모 아파트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제보로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히고, 이후 해당 조경석을 확인한 결과 10개의 조사 시료 모두에서 트레모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이 단체는 “이 아파트 단지 내엔 석면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141개의 조경석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조경석이 시간이 지나며 풍화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조경석이 아파트 주민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이 141개의 조경석을 의심하는 것도 1차 조사에서 시료 7개 중 2개에서 석면이 검출됐고, 2차 조사에선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조경석 141개 중 10개를 샘플로 고른 후 시료를 채취했는데 이들 모두 석면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역시 조경석의 풍화작용 등에 의해 주변이 석면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밝히고 “수천 세대 주민들이 매일 오가고 아이들의 놀이터도 있는 공간에 석면이 존재한다는 건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0년 전국 210곳에 석면석재를 공급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충북 제천 석면폐광 인근 채석장서 만들어진 석면조경석이 2013년 10월 준공된 송도 P아파트에도 불법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고 이같은 자재들의 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조경회사와 연결된 아파트가 최근에도 계속 조성되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석면은 악성 암의 일종인 중피종암을 유발시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이미 건축자재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현 법령(석면안전관리법)으로는 조경석 표면에 석면이 노출되지 못하도록 적시돼 있기도 하다.

따라서 건설 당시 노출이 되지 않았다 해도 현 시점에서 노출이 되고 있으며 이미 사용금지 품목인 만큼 조경 시공사에 대해 법적 수사가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인천환경운동연합 측 의견이다.

문제는 또 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4년 인천시가 인천시건축상 우수상을 수여한 바도 있는 건물이라는 점이다. 만약 해당 아파트 단지의 조경석에서 이렇게 대단위로 석면이 검출된다면 시로서도 불법적으로 석면을 사용한 건축단지에 상을 수여한 것이 되는 만큼, 이미지를 제대로 구기는 셈이 된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측도 이를 의식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인천 전역의 아파트단지는 물론 공원까지 조성된 조경석 전부를 실태조사해야 한다”면서 “처리를 위한 비상팀을 구성해 즉각 활동토록 해야 하고 준공검사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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