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외 사용 불가능'한 조례 개정 필요... 일각서는 "더 심도있게 논의해야"

 

현재 약 500억 원 대 규모로 적립돼 있는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의 기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예술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목표액의 절반 정도밖에 모이지 못한 기금을 푸는 시기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향후 갑론을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이 8일 오후 송도국제도시 '트라이보울'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538억 원까지 조성돼 잇는 재단의 기금을 예술인들에게 풀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004년 재단이 출범하면서, 시는 재단에 기금 적립을 결정했다. 2020년까지 1천억 원의 기금을 적립키로 목표를 세웠는데, 이후 시 본청의 재정적 어려움 등을 핑계로 목표시기까지 절반 수준인 54%밖에 달성하지 못한 상태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적립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지자체장 등 선출직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해당 기금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나름 '자물쇠'를 걸어뒀던 것. 또 기금이 많이 모이면 금융기관에 맡기고 이자수입을 챙길 수 있기도 하다.

다만 재단의 이자수입 역시 지난해 이자율이 1.9% 수준인데, 때문에 일각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있기도 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로 강조된 내용 중에는, 현재 적립 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한 기금을 기본재산화해 활용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예술단체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수한 경우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현재 기금을 활용할 수 없는 상태를 바꿔 기본재산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본재산화가 되면 일반회계 세입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재단이 각종 사업에 반영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최영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단 설립 초기에는 적립된 기금이 없는 수준이라 적립 목적 외 사용 불가한다는 조항이 당시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적립 목적이 있다면 그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조항 등의 보완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의견을 말했다.

이에 이찬영 인천민예총 부이사장은 "기금을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나름의 안전장치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금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거나 할 경우 이를 인천시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허락을 받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등 비슷한 의견이 있었다.

또 현금과 현물 등 출연이 조성 목표 금액에 포함되도록 변경하거나, 현행 '2020년'으로 명시된 기금 조성 기한을 '2030년'으로 변경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아예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현재까지 절반 수준에 그친 기금을 지금 풀어도 괜찮은지에 대해, 토론회 현장 바깥(온라인으로 지켜본 사람들)으로는 다른 의견도 존재했다.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지켜본 한 예술가는 "재단 초기에 1천억 원 기금을 조성하자고 결의했다면 기금 조성의 목적에 맞게 규모도 짜 놨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모든 예술환경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그렇다고 당장 풀어내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예술인들, 시민들을 앉혀놓고 심도있게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