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아파트 일대 약 5만㎡ 민간개발 원해... 계양구 “현실적으로 어렵다”

효성마을 항공사진. ⓒ계양구청

 

지난 2018년 국토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한 계양구 효성마을 도시재생사업구역(효성동 169-12번지 일원 11만 3,052㎡) 내 일부 구역에 대해 “민간 주도의 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다.

5일 효성동 주민 일부로 구성된 ‘효성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칭)’에 따르면, 이들 주민 400여 명은 “도시재생사업보다 주민들이 적극 찬성하는 민간 주도 개발방식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들 주민들은 효성동 미도아파트와 인근 주택 일대를 포함한 거주민들로, 이들이 민간주도 개발을 원하는 구역은 아파트 일대를 포함해 약 5만 ㎡ 가량으로 알려졌다. 사업 추진을 하고자 자체적으로 추진위 구성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양구 효성마을 도시재생사업은 4년 간 647억 원(국비 88억 원)을 투입해 4년간 가로주택정비 및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공공임대주택 등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주차장 쓰레기 분리수거장·무인택배함 등 생활인프라 개선사업, 현장지원센터·주민 자생조직 운영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국토부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듬해부터 사업을 본격화해 공영주차장과 주민쉼터, 공원 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돼 왔고 사업 자체는 내년도에 종료된다.

이들은 “효성동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프리미엄 스마트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를 제공하는 목적을 갖고, 주민들의 동참과 동의서 과반 확보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에 있다.

또 “GTX 노선 등 구도심 개발 호재 등에 편승해 민간주도 개발사업으로 전환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조합 설립 방식으로의 사업 성공을 자신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민 중 한 명은 “우리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주거환경이나 정주여건 개선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뜻을 계양구에 전달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계양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구역 내에 국·공유지에 해당되는 도로가 일부 포함돼 있는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활성화특별법)은 국·공유지의 매각 및 처분을 제한하고 있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2019년부터 본격화된 사업은 상당 부분 완료됐거나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는 모두 끝난다”며 “진행 중인 공공사업계획을 일부 주민들로 인해 중도 변경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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