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지정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 대상

지난 2017년 철거됐던 근대유산 '애경사' 건물의 내부 모습. ⓒ이의중 

 

인천시가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한 근·현대 문화유산의 멸실 및 훼손 사례가 발생했던 점과 관련해, 문화유산과 우수건축자산의 보존을 위해 본격적으로 등록문화재 등록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18일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에 맞춰 지난해에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 인천의 개항 역사와 함께 시민이 공감하는 제1호 시 등록문화재 등록을 6월까지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1883년 제물포가 개항 후 각국 조계, 우체국, 구락부 등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최근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근대건축물 등 근대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필요성이 학계, 언론,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것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2012년 조일양조장 철거, 2017년 애경사 건물 철거 등 인천의 근대유산에 해당하는 건물들이 개발논리를 앞세운 행정에 눌려 사라지자 지역사회가 강력 반발한 과거의 일을 민감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시는 우선 시 등록문화재 후보 리스트를 추가로 발굴하고, 공공기관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상반기에 등록할 문화재 등록 신청서류를 오는 26일까지 접수한다.

이어 시민들에게 등록문화재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이달 중 등록문화재 제도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4월에는 문화재위원, 학계,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관련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등록문화재 제도 안내 주민설명회도 갖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등록문화재의 대상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 및 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등이다.

소유자가 관할 군·구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면 인천시 문화재위원회의 현지 조사와 검토 및 심의를 거쳐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경우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게 된다.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경우 혜택도 있다, ▲문화재 외관만 보존하면 내부 변경 등 활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현재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등록문화재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용을 시와 군·구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건폐율·용적률을 150%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고 세제감면 및 유예 등이 있다

백민숙 시 문화유산과장은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규제 없이 소유자가 활용이 가능함으로 시민들의 인식 전환으로 많은 근대문화유산이 접수되어 등록문화재 제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