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 직계가족 및 영유아 동반 8명까지는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YTN 보도화면 갈무리)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지만 일부는 소폭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까지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2주간 연장함과 함께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완화되는 내용 중 가장 대중적인 적용을 받는 부분이라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항에 대한 예외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여전히 적용되지만, 다음 주부터는 결혼식 상견례나 직계가족 모임,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모임의 경우 8명까지는 모임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완화는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밀집하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만큼 일정 인원의 제한은 둔 것이다.

돌잔치 전문점도 방역관리를 총괄할 능력을 공인받은 현장 관리자가 있으면 마스크 착용 및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지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행사는 할 수 있다. 다만 결혼식, 장례식 등과 마찬가지로 최대 인원 99명(수도권 기준)에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등 제한은 여전하다.

수도권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 감성주점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여전히 22시로 제한되지만 비수도권 유흥시설은 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다.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룸당 최대 4명 제한, 전자 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방역 수칙은 비수도권 유흥시설도 지켜야 한다.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는 ‘제한적 운영 허용’이 적용된다.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카지노 2곳의 경우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인원의 20% 이내로 운영이 허용된다.

수도권 목욕탕과 사우나 등은 오후 10시 이후 목욕장업의 운영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는 세신사와의 대화를 금지한다. 사우나와 찜질 시설 등 발한실 이용은 가능하되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주 연속으로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쌓아 온 방역 댐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며 “국민 피로감을 잘 알고 있지만, 재유행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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