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간의 일정으로 제22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는 지난 17일 집회공고를 했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옹진군 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 옹진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영흥면 주민건강검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했다.

횡단차도에 대한 명확한 설치기준 마련과 보행자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대한 근거를 담은 ‘옹진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신영희 의원 외 6인이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하기 위해 발의한 ‘옹진군 환경기본 조례안’,문화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자 정비 및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담고 있는 ‘옹진군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범죄예방 기본계획 수립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옹진군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의회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입법정책고문을 두고 자치단체 조례등의 입법정책 자문운영에 적정을 기해 선진의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했으며 방지현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감염병 발생 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지원 및 소상공인 단체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 및 문구를 수정해 가결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영흥면 주민들의 건강수준 확인 및 조기진단을 위해 전문 검진기관을 선정·운영하고자 하는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26일 2차 본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해 백동현 의원, 김성기 옹진군 前 의원, 김종환 前 기획실장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출됐다.

또한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 가결을 기념해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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