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가 중구 중산동 1877-2 일원 대규모 숙박 위락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영종하늘도시 중심상가 내 위락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은 지난해 11월 20일 접수됐다.

이 시설은 룸싸롱 1300평, 러브호텔 700평의 대형위락숙밖시설로, 이 시설이 허가되면 인근 부지에 대형위락시설을 또 추진 할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주거권과 교육환경 침해 등을 우려하며 강경한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 시설이 들어오는 곳 주변 1km 내외는 9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5300여 명이 수업을 받고 있고 인근 25개 아파트 단지에는 주민 1만5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이다.

영종총연합회 등 주민단체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건축위원회가 열리기 전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2만5000여 명 서명부를 경제청에 전달하는 등 건축위의  불허처분을 촉구해 왔다.

건축위의 불허 결정에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중동평화복지연대는 오늘(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종하늘도시 일대 위락시설 부적합 결정을 환영한다”며 “인천경제청은 건축위의 판단을 근거로 주민들의 주거와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