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접수 순서 따라 지급, 집합금지업소 100만 원…영업제한업소 50만 원~100만 원
이달 22일~3월 5일 온라인(시청 홈페이지) 신청… 내달 8일~12일 오프라인(시청사)

한대희 군포시장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군포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행복지원자금을 지급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2월 9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한대희 시장은 “어떻게든 코로나19를 이겨내려고 피눈물나는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 마음 아플 따름”이라며, “가능한 예산을 총동원해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을 지원해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대희 시장은 “지원 대상은 관내 집합금지업소와 영업제한업소 등 5430여 곳으로 집합금지업소는 100만 원, 영업제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시장은 “이번 행복지원자금 액수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지만, 그래도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는 집합금지업소는 유흥업소 5개 종류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이다.

영업제한업소의 경우, 지난해 8월과 지난 연말 등 두차례 영업제한을 받은 식당과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등은 100만 원, 지난 연말 영업제한을 받은 이미용업과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상점·마트(300㎡ 이상), 숙박업 등은 5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연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으로 신청일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업체여야 한다.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수급, 또는 부정수급인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행복지원자금은 온라인의 경우 이달 22일부터 3월 5일까지 군포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한 후 서류확인 등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어 온라인 미신청 사업체와 대상 명단에서 누락된 사업체는 내달 8일부터 12까지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역시 서류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소요 예산 48억9000여만 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군포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일자리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행복지원자금 운영단을 구성해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지원은 군포·안양·의왕 3개시 합의에 따른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지역경제과(031-390-028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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