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 겸 경희사이버대 교수 정치학박사 장순휘

지난 29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북한 원전 건설추진 의혹’과 관련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며 “원전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대변인을 통해 “북풍공작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발언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한 반발을 보였다.

지난 19일 포용정치를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은 지 10일 만에 청와대와 야당대표의 격앙된 충돌이라 안쓰럽기도 하다. 청와대는 사유(事由)의 설명보다 사용한 용어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대응이 볼썽사납다. 

용어 ‘이적행위’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사실(facts)로 해명하면 되는 것인데 이점에서 대변인의 설득력이 부족했고,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당정치의 기본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야당대표에게 사과함이 따라야 한다.

우선 야당대표가 사용한 ‘이적행위’라는 표현은 문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에 관한 의혹’에 관한 것이었다. 지난 해 10월 20일 감사원 감사결과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결정의 근거 중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검찰 수사로 이첩이 되었다. 

특히 감사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임의로 자료삭제를 한 점을 발견하고, 야권에서 한수원 관계자를 고발함으로써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3명은 12월 1일 사무실에 삭제한 파일은 무려 444건으로 무엇인가 숨겨야만 했던 것이 있었다는 반증이다. 

복구된 파일 목록에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에서 비밀스럽게 북한과 원전건설지원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된다.

따라서 야권에서 멀쩡한 “대한민국의 월성 원전 1호기는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폭로를 하면서 사용한 용어가 ‘이적행위’일 수 있다는 정치적 주장인데 여기에 청와대가 과거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가 조작했던 ‘북풍사건’을 비유해 이번 사건을 서울 ·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야당의 ‘색깔론’으로 호도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일단 현재까지 복구된 파일에 근거한다면 정부가 북한의 원전건설 추진방안을 검토해왔다는 것은 사실(facts)이 확인된 것이다. 이런 대북 정책사업이라면 적어도 헌법 제60조 ①항의 “상호원조 또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공론화를 하는 것이 맞다. 물론 과정 중이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제3국도 아니고 북한을 상대한 ‘원전건설 추진사업’이라는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를 거부하고, 비대칭 신무기개발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월성 1호기 사건’은 단순하게 넘길 수만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건을 국가보안법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본다면 국가보안법 제1조에 위반된다. 반국가단체의 정의를 북한으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지원하면 제2조에 위반된다. 

구체적인 ‘이적행위’는 '형법'을 명시돼 있는데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항에는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제97조(물건제공이적죄)에도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라고 분명하게 이적행위로 처벌이 명시돼 있다. 그리고 제98조(간첩) ①항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북한과 사전에 양해를 전제한 것으로 본다면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세계최고의 국부기술(國富技術)인 원전을 북한에 국민의 세금으로 극비리에 지어준다고 약속한 것일까?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을 무시한 국기(國基)를 흔드는 국기문란사건으로 볼 수도 있는 매우 위중한 안보커넥션이다. 이런 행위가 이적행위가 아니라면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박물관에도 있을 필요가 없다. 국방부는 국가안보의 주무부서로 북핵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원전을 북한에 제공된다는 사실에 우려와 반대의 의견을 내야하지 않을까? 

지금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 필요하다면 새로 출범한 공수처의 제1호 사건으로 이첩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법리적 관점에서  검토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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