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3만 원씩 군포애머니로 지급, 2월 1일~12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코로나19 검사→ 검사결과 통보까지 자가격리→ 음성판정 받은 후 신청

군포시청.

군포시는 관내 취약노동자들의 코로나19 조기 검사를 위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음성판정)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마친 군포시 주민등록 취약노동자로, 주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와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자, 요양보호사 등이 해당된다.

또한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외국인과 거소지를 둔 외국국적동포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에게는 1인당 23만 원씩 지역화폐인 군포애머니로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확약서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이메일(jms9311@korea.kr), 팩스(031-390-0917), 등기우편(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청 별관2층 일자리기업과),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방문 신청은 자제해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단, 코로나19 검사결과(음성판정)가 나온 후에 신청해야 하며, 익명검사를 받은 경우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만큼, 지원되지 않는다.

군포시 관계자는 “몸이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이 조속히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취약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일자리기업과(031-390-0816)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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