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인천광역시당 위원장 문영미.

지난 26일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접 항공기정비업(MRO)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 제9항의 '항공기정비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또한 하 의원은 여기에 더해 사천지역과 연관된 한국항공공사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해 '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내용을 삽입했다.

즉, 인천국제공항공사는 MRO사업을 하면 안되고, 사천공항 등을 관장하는 한국항공공사는 항공산업을 정부가 육성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로 이는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과 MRO사업의 발전을 꾀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개정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하승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극히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는 구태정치의 행태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 법안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도 저해될 것이 불보듯 뻔하며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는 구태정치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과 안전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정비 미흡으로 여객 지연과 결항 등 비정상 운항 건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5천141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7천977건, 2001년부터 2019년까지 개항 이래를 기준으로 보면 1만1천324건으로 증가하는 등 인천공항에서의 항공정비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미 중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은 허브공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공항에 항공정비(MRO) 단지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10위권이자 대한민국 관문의 역할을 하는 인천공항은 MRO클러스터를 보유하지 않은 유일한 공항으로 오히려 항공기정비업을 제외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항공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사・인천시 등 인천지역의 산업과 유기적 관계를 맺는 항공 생태계 만들어 공항경제권과 항공정비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인천국제공항에 항공산업의 기반인 항공정비단지와 항공산업 선도기업 육성, 항공산업 산학융합클러스터 구축 등을 우선하면서 항공 생태계의 완결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 등 항공안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자당 국회의원간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을 발의하는 이 상황을 시급히 타개하길 바라며, 그 유일한 방법은 하승제 의원의 법안을 폐기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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