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 따른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저금리(1.9%) 1천만 원 융자 시행
신속한 융자지원을 위해 온라인 대출 위주로 진행, 개인사업자는 시중은행(신한) 대출앱을 통해 신청

인천중기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인천중기청')이 오늘(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1천만 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1천만 원 임차료 대출은 지난해 12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 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인천중기청은 ’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두기 강화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 자가 사업장 및 무상임차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년 12일 1일 이후인 소상공인,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20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 허위·부정 신청 등은 지원에서 제외 된다.

신속한 융자 지원을 위해 주로 온라인 신청,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앱(sol),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하 소진공www.semas.or.kr) 홈페이지,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콜센터(1522-3500)에서 상담 신청,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개인·법인)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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