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소방서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중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방화 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좌근 소방특별조사팀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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