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가 근무 시간에 잠수 풀장을 다녀온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모 중학교 교사 A 씨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서부교육지원청에 요구했다고 오늘(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9일 근무시간에 경기도 고양시 한 잠수 풀장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도권 지역은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등 방역 수칙이 강화된 상태였다.

A 씨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에 미리 조퇴 결재를 올렸다고 해명했으나 교육지원청 확인 결과 시스템상에는 이와 같은 내역이 없었다.

A 씨는 풀장에 다녀온 다음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A 씨의 정확한 감염경로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후 교내 전수 검사에서 A 씨의 동료 교사 2명과 학생 1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A 씨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그가 근무시간에 풀장에 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할 교육지원청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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