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소방서는 화재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 유도등을 확인해 대피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유도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구조설비다. 화재 시 정전과 유독가스, 연기 등으로 어두워진 시야에서 안전한 곳으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유도등 종류에는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이 있다. 피난구 유도등은 비상구 위에 설치해 탈출구를 알려준다. 통로 유도등은 거실·복도·계단에 설치돼 비상구가 있는 위치로, 객석 유도등은 영화관·공연장 바닥에 설치돼 비상구가 있는 쪽으로 안내한다.

조승희 예방안전과장은 “영화관 등의 건물을 방문하면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해 유사시 대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만일의 상황에서 피난할 수 있도록 현관문, 복도 등에 물건 등을 적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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