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에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몰래 영업한 '홀덤 펍'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서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홀덤 펍 4곳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12일) 밝혔다.

서구 심곡동·왕길동·오류동·청라동에 위치한 이들 홀덤 펍은 지난해 12월 22~29일까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된 홀덤 펍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 불을 끄고 사전에 예약된 손님들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홀덤 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하는 업소로 코로나19 취약 시설로 꼽힌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12월 19일 수도권 지역 홀덤 펍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후 이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 바 있다.

서구 관계자는 “경찰이 적발 내용을 통보해와 이후 관련 내용을 확인해 고발 조치했다”며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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