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룸살롱) 방문 사실을 숨기며 동선을 허위로 말한 해양경찰관이 입건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해경서 소속 경찰관 A(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1주일 전 인천 한 룸살롱을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인 B(58) 씨와 함께 방문한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역학조사관에게 룸살롱 방문 사실을 숨기면서 동선을 허위로 말해 역학조사에 차질을 줬다.

A 씨의 룸살롱 방문 사실은 B 씨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이들이 방문했던 유흥업소에서는 이후 직원과 방문자를 포함해 41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

해경은 이들의 만남이 직무와 관련 있는지와 술값을 누가 냈는지 등을 조사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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