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항터널 내 음주 추돌사고 현장(사진: 인천소방본부).

인천 북항터널 내에서 40대 음주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1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북항터널 내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앞서가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마티즈 차량의 운전자 B(41·여) 씨가 사고로 불이 난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사고 당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며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와 함께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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