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아닌, 주차라인 대부분 CCTV에 찍히지 않아… 물피도주 시 가해차량 특정 어려워

P오피스텔 주차장 폐쇄회로(CC)TV. 통로 쪽을 중심으로 설치돼 있다.

인천 송도의 P오피스텔 주차장 폐쇄회로(CC)TV가 주차라인(차량 쪽)은 배제하고 통로 쪽 중심으로 녹화가 돼 문제가 되고 있다.

입주민 A 씨는 지난달 19일 출근을 하려고 자신의 차량을 타려는 순간 운전석 문 쪽에 스크래치가 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차량 옆 쪽이라 블랙박스에는 찍히지 않아 퇴근 후 오피스텔 방재실을 방문해 폐쇄회로(CC)TV 확인요청을 했다. 그러나 방재실 관계자는 “우리 CCTV는 통로 쪽을 비추고 있어서 차량 쪽(주차라인)은 확인을 할 수가 없기에 도움을 줄 수가 없다”며 “CCTV가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건설사에서 공사‧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CCTV 설치에 대한 문의는 건설사에 해야 하며, CCTV를 주차장 내에 설치하는 것도 한정돼 있고,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지 차량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처럼 P오피스텔 주차장 폐쇄회로(CC)TV는 통상 폐쇄회로(CC)TV가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아닌, 주차라인 쪽에 주차한 차들 거의 대부분이 CCTV에 찍히지 않고, 통로 쪽 중심으로만 비추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입주민 A 씨는 그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폐쇄회로(CC)TV가 왜 통로 쪽을 비추고 있고 차량 쪽은 비추고 있지 않은 지에 대해 관리사무소 관계자에게 물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CCTV는 주목적이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지 차량사고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며, 혹시나 통로에 주차를 했을 때 충격이 있으면 가해차량을 추적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다”며 주차라인이 아닌 통로에 주차를 하면 가해차량을 찾을 수 있다는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을 했다. 이어 “차량 쪽(주차라인)이 아닌 통행로만 비추고 있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해서 CCTV의 볼트를 조여주거나 처져 있다면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일이 바빠 점검을 제때 하지 못한 건 맞다”고 말했다.

‘입주민의 차를 못 비출 뿐이지 통로는 비추고 있다’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실질적인 목적을 벗어나는 듯한 동문서답 답변만 들은 것이다.

또 “설치된 CCTV 자체가 고정이고 구형이라 화각도 좁고, 앞으로 점점 갈수록(CCTV에서 멀어질수록) 녹화영상이 흐려져서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화각‧화질에 대한 문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내비쳤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11호를 보면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써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 유성근 주무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보면 주차장 폐쇄회로(CC)TV는 주차장 내부 전체를 비추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차면까지 보여야 한다”며 “CCTV가 노후화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비추고 있거나 통로만 비추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오피스텔 자체 회의를 통해 CCTV 추가 설치 및 관리·보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오피스텔 방재실 관계자는 “설치를 하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회의 때 이 사안에 대한 안건은 상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