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소방서 용유119안전센터 소방장 이환웅

겨울로 접어드는 요즘은 화재 및 예방수칙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지는 시기이다. 모든 화재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발생비율이 높고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주거시설에 대한 관심은 더욱 필요하다.

2019년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약 4만여 건의 화재 중 공동주택이 4800여건, 단독주택이 5800여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공동주택은 소화설비 등 각종 소방시설 등의 적용으로 화재발생이나 피해측면에서 어느 정도 억제가 가능하나 이에 반해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위험에 노출됐던 실정이다.

그래서 2015년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가 신설되면서 지금까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른 사항을 홍보와 교육을 통해 알리고 있다. 

그러나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주택은 점검대상이 되지 않을 뿐더러 과태료 등의 제도상 제제는 시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발적 설치와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취약계층 무상설치등에 의존하고 있다. 2025년까지 90% 설치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지만 최근 통계자료에는 60%에도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나 시간적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화재보험을 활용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은 현재 법적 의무 사항이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주택에 점검이 불가능하며 설사 가능하다 해도 과태료 등의 법적 제재는 시민들의 큰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 

이처럼 홍보만으로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화재보험을 이용한 채찍과 당근의 조합이다. 비교 대상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보험회사의 부담을 줄이게 하고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의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높아져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화재보험 가입 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곳에 한해 보험료를 감면해주고 동시에 미설치 상태의 화재 시 피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보험사 입장과 시민의 안전을 모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는 설치를 권장을 소방서에서만 하고 있지만 화재보험 가입 시 설명을 듣게 된다면 이 또한 효력이 강할 것으로 예상한다.  

비록 화재보험이 의무가입이 아니라는 점에 한계는 있지만 지금의 일관된 정책보다 이러한 다방면의 시도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지키는 데 강력한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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