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심사과 경고 조치 종결… 상인들 “감사원에 진정할 것”

인적없이 한산한 새동인천지하도상가.

인천시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지하도상가 관리비 지원 시비보조금’ 사업비가 상인들이 아닌 지하도상가 법인 일반 관리비로 사용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지하도상가 13개 법인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지하도상가 관리비 지원 시비보조금’ 사업을 상가법인별 계좌이체 방식으로 시행했다.

인천시가 수탁자(지하도상가 법인)에게 발송한 공문을 보면 수탁자는 지원목적 및 수탁사업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실제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하도상가 관리비 지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지방제정법 제97조와 98조를 들어 ‘2020년 지하도상가 관리비 지원사업’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에 상가법인대표의 직인을 받아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책임질 것을 서약하게 했다.

인천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시비보조금이 교부목적에 적법하게 사용 중인지 지난 7월 8~10일(사흘 간) 13개 법인에 대해 전수조사했다.

합동점검 결과 새동인천지하도상가 법인은 상인들에게 3개월 치 시비보조금 관리비 지원 없이 일반 관리비로 사용했으며 시설관리공단에 교부금 지원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제정법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을 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또 2018년 10월 16일 신설된 조항에는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7조(벌칙)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개정 2018. 10. 16’에 명시돼 있다.

새동인천지하상가 상인 김 모 씨는 “새동인천지하도상가 법인은 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공단과 시청에 제출해 ‘시비보조금’을 교부 받았으며, 상인들의 관리비 3개월 분 차감을 하지 않고 일반 관리비로 유용하다 점검에 적발됐으나, 인천시 건설심사과는 경고조치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상가법인을 믿을 수 없고 경징계인 경고조치를 이해할 수 없으며, 인천시가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진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건설심사과 관계자는 “새동인천지하도상가 법인은 상인들의 관리비 지원 3개월 분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 관리비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나 개인적인 착복이나 유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일반 관리비로 지출한 금원은 교부금 통장으로 복원하고, 상인들의 관리비를 차감 조치,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엄중 처벌하겠다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옥현철 새동인천지하도상가 법인대표는 상인들에게 3개월 치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상가가 낙후돼 돈이 없었던 것으로 인천시에 해명했다”고 말했다.

기자가 새동인천지하도상가 옥 법인대표에게 시비보조금을 상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용도를 다르게 사용치 않고 상인들을 위해서 썼었고, 앞으로 잘 사용하겠다고 인천시에 서명했다”며 “헛되이 쓴 게 아니고 상인들을 위해서 쓰는데 어디에 사용하던지 대표의 권한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 감사관실은 “이번 사건으로 건설심사과의 문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일반 법인에 대한 감사는 권한이 없다”며 “건설심사과도 지도·감독 권한밖에 없으며 보조금이 처음 지급돼 전례가 없음으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건설심사과 소관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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