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 물질.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과자, 캔디류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알레르기 표시 실태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품을 섭취한 후 발생하는 과민반응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 영·유아에게는 6~8% 까지 나타난다고 보고돼 있으며 주요 증상으로 두드러기, 혈관부종, 기관지 천식, 과민성 쇼크 등이 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등 총 22개 품목이 함유된 제품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해야 하지만 이러한 표시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레르기 취약계층인 어린이 대상제품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이 유통되는 경우가 있다.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따른 예.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수입과자전문점과 문방구에서 판매되는 제품 56건(과자류, 초콜릿가공품, 캔디류 등)을 유전자 증폭기술(PCR)법으로 검사했고 이 중 20건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 밀, 달걀, 토마토, 땅콩이 검출됐지만 제품에는 표시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됐으나 미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체 소재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해 현장지도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포함한 가공식품에는 다양한 원재료가 사용되므로 구매 시 제품의 표시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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