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오는 30일 ‘주민안전순찰제’를 전 지구대‧파출소에 전면 시행한다.

주민안전순찰제란, 지역경찰관이 도보 등 순찰활동 중에 관내 주민들을 만나 불안요인 및 각종 경찰민원사항을 듣고, 이를 경찰서 및 유관기관 등과 협업해 적극 해결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지난달 21일부터 연수경찰서 관내 지‧파출소 및 여타 경찰서 일부 관서에서 시범운영해 왔는데, 지역 불안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민 호평을 받는 등 주민안전 강화에 기여하고 있어 전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연수경찰서 송도2지구대에서는 최근 주민안전순찰 중 “신항대로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주민 의견을 청취, 유관기관 합동간담회를 통해 지자체 합동 불법 주‧정차 수시 단속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한 바 있다.

이러한 주민안전순찰제는 8가지 모델을 통해 운영되는데, 지역 형태(도시형‧농어촌형) ▲전담경찰관 여부(전담형·병행형) ▲특정지역 집중관리 여부(일반형·특화형) 등에 따른 8가지 모델이 있고, 각 지·파출소에서는 근무인원 및 순찰차 대수, 관내 특성 등 자체 실정에 맞는 모델을 정해 실시하게 된다.

임실기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순찰제도의 기본 목적은 경찰이 주민에게 보다 다가가 애로사항들을 듣고, 이를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민안전을 강화하는데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경찰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시민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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