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서 한밤중에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20대 외국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강제 출국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도 국적의 A(2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강제 출국 조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0시 40분 쯤 경기도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지나가는 B(17) 양에게 "나 머니(money 돈) 많다, 같이 가자 고(go)"라며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2016년 인도에서 단기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뒤 체류 만류기간(지난해 7월 11일)이 지나도록 체류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체류를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체류 기간 초과로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의 질환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돼 자국으로 돌아가 치료의 기회 및 가족과의 재회의 시간을 허락할 필요성이 있다"며 A 씨를 출입국 관리소로 보내 강제 출국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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