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준법지원센터(인천보호관찰소).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인천보호관찰소)는 지난 10월 12일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으로 확인된 40대 약물사범 A씨(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인천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수차례의 환각물질 흡입전력이 있던 A씨는 올해 4월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인천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중이었다.

보호관찰관이 불시 주거지 방문을 통해 채취한 A씨의 소변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결과 환각물질 양성반응이 나와 구인됐으며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결정되면 A씨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됐다.

인천준법지원센터 이법호 소장은 “약물사범에 대한 불시검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약물충동 억제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에도 힘써 약물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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