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이후 경상환자 과잉진료 따른 보험금 누수 등으로 세 차례 자동차 보험료 인상 실시 
국민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바람직한 교통사고 처리 문화 정립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로 인해 상승하고 있는 보험료 문제를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15년부터 18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했으며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 상해에 대해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19년 이후에는 보험료가 무려 세 차례(19년 1~2월 약 3.5%↑, 19년 5~6월 약 1.4%↑, 20년 2~3월 약 4.3%↑)나 인상됐다.

교통사고 환자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환자들 중 일부의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자동차보험금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달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건강보험은 자기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7조 진료계획의 제출에 대한 규정)를 마련해 놓았다. 실제로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와 같은 동일한 경미 상해에 대해 자동차 보험은 건강보험에 비해 4.8배나 높은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현행 자동차보험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는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기간과 치료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과실비율 90%인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2년 넘게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약 18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는 고스란히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사고 당사자들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진단서 없이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는 장기 진료가 불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추가진료 절차를 마련’하고 ‘과실비율을 고려한 치료비 지급방안을 도입’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