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 석남119안전센터 소방장 김형준

단독주택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규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소방관서의 적극적인 설치 홍보 및 보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단독주택 설치율은 그리 높지 않은 현실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화재 통계에 의하면 연평균(2012~2019년) 주택 화재 발생률은 전체 화재의 약 18.3%를 차지한다. 반면 화재 사망자는 절반인 47%가 주택에서 나왔다. 단독주택이 인명 피해에 매우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 불이 났을 때 연기를 감지해 큰 소리로 알려주고 소화기로는 화재초기에 소화 할 수 있게 한다.

요즘은 인터넷과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해서 어쩌면 화재보험보다 우리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고마운 기구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안전지킴이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품이다.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추석을 맞아 고향집과 친구, 이웃에게 효용성 있는 선물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