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소방서 신현119안전센터장 김영복

소방청 통계기준 최근 7년간 전국 화재는 총 29만 7534건으로 그 가운데 주택화재의 비율은 연평균 약 18.3%로 다소 높지 않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전체 화재 사망자 비율로는 주택화재 사망자가 무려 47.8%로 전체 화재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진입이 힘든 좁은 골목과 주차된 차들, 기본적인 소방시설의 미비로 인한 초기진압의 어려움, 특히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 추가화재발생 위험이 높아 주택화재 사망자 증가율은 더더욱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초기 화재 진압 및 대피에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방시설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해 단독·연립·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국내에서도 2017년 2월 5일 소방시설법 제8조가 시행되면서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돼 운영 중에 있다. 

외국의 사례로 보더라도 미국(27년간 60%)·일본(11년간 20%) 등 선진국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법제화한 이후 주택화재 사망자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조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수명은 10년 정도 된다. 소화기는 2만 원, 주택화재경보기는 1만 원으로 총 3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정과 더 나아가 우리 이웃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이에 인천소방본부는 각 소방서, 119안전센터 필두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소방안전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 및 관리를 운용중에 있으며 나아가 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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